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5일 후에 같은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