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몇년간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몇천만원의 DC형 퇴직연금이 S은행에 운용중입니다.
이에 퇴사이후 DC형 퇴직연금을 해약후에 저축계좌로 이체수령할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세금이 어떻게 원천징수되고 세율은 어느정도 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