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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03.28

퇴사후 DC퇴직연금 해약후 저축계좌로 이체수령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몇년간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몇천만원의 DC형 퇴직연금이 S은행에 운용중입니다.

이에 퇴사이후 DC형 퇴직연금을 해약후에 저축계좌로 이체수령할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세금이 어떻게 원천징수되고 세율은 어느정도 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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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을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1)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을 과세

    되며, 2)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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