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을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1)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을 과세
되며, 2)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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