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청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 전산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고, 세무회계사무실에
기장의뢰한 경우 의뢰하여 급여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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