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사원을 썼을때는 최저 월급은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제 사원을 쓰고 싶은데, 최저시급을 포함해서 월급제 사원의 월급을 측정해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주40시간제 근무 시 2,060,740원을 월급으로 줘야하며 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므로 이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