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개조는 불법이 아닌가요?
배달원들이 헬멧을 개조해서 꾸민것들을 봤는데 아예 새로운 물건들을 나사드릴로 해서 붙이더라고요. 주전자 뚜껑을 붙이거나 밥솥 뚜껑을 붙이거나 하는식이요. 딱봐도 사고나면 너무 위험할것같은데 안전규정이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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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의 안전기준에 반하여 다른 물건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