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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흰죽지296
뽀얀흰죽지29624.03.17

헬멧 개조는 불법이 아닌가요?

배달원들이 헬멧을 개조해서 꾸민것들을 봤는데 아예 새로운 물건들을 나사드릴로 해서 붙이더라고요. 주전자 뚜껑을 붙이거나 밥솥 뚜껑을 붙이거나 하는식이요. 딱봐도 사고나면 너무 위험할것같은데 안전규정이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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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맷의 안전기준에 반하여 다른 물건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