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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소나기22.09.23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미성년자 손자 손녀에서

2천만원씩 계좌이체로 증여 해주셨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도 홈텍스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내방햐야 하나요?


2천만원이라서 안해도 무방하지만

나중에 근거 남기는게 좋을것 같아서

신고해 놓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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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손자 손녀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할수 있습니다.

    꼭 본인이 직접 하지않고 부모님이 해주실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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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도 계좌개설하고 받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가입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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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하셔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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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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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신고>정기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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