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미성년자 손자 손녀에서
2천만원씩 계좌이체로 증여 해주셨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도 홈텍스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내방햐야 하나요?
2천만원이라서 안해도 무방하지만
나중에 근거 남기는게 좋을것 같아서
신고해 놓을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