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계좌이체 확인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장인 경우 즈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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