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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291
신박한천인조291

주택조합에 딸이름으로 청약했는데 증여세?

딸이름으로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향후 자금출처를봐서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거 질문을 드립니다.

가입시 자금은 제가 딸에게 빌려준상황인데

향후 집은 딸이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