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경력무인정 조건시 군경력인정의 형평성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며 채용공고에 3년이상 경력자 우대, 신입직원 채용으로 전직장경력무인정이라는 문구가 있음을 후에 알았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를 했으니 전직장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는데 군경력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직원들의 직장경력이 많음에도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남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우대사항에 모자라는데도 군경력인정을 하여 호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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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전 직장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입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특정 회사에서 군경력을 반영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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