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증여받지 않고 차용증 작성 및 차용 후 상환을 하신다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친척(삼촌, 외삼촌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5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증여받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제금액 1천만원 공제 후, 4,500만원에 대해서 약 4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