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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양이271
명랑한고양이27123.08.28

집 구매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증여세 문제로 세번째 질문하네요

집 구매시 시골 아파트(5000만원) 형평이 안되 매형이 5000만원 계좌로 무상 이체 해주면 증여세 나올까요

또 만약 차용증 작성 후 5000만원 계좌로 받을경우도

증여세 신고 해야 되나요

하나 더 전에 문의 드려는데 외삼촌한테 500만원 무상 계좌 이체로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 권유한다 답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외삼촌한테 불이익 가는것은 없는지요

증여세관련 질문때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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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자에게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5천만원 무상 증여 시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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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차용증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는 별도로 신고의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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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증여세 회피가 불가합니다.

    증여를 한다고 하여 증여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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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증여받지 않고 차용증 작성 및 차용 후 상환을 하신다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친척(삼촌, 외삼촌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5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증여받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제금액 1천만원 공제 후, 4,500만원에 대해서 약 4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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