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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타킨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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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가 퇴사 후 레시피 비용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양식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요리사를 채용했습니다.

채용공고 당시 메뉴 개발 가능한 사람으로 조건을 걸었고

구두로 기본 레시피 세팅은 다 해주겠다고 하여 채용하였습니다. (레시피에 대한 금액 얘기는 하지

않았음, 대신 특정 수치 이상의 영업이익 이상 발생 시 인센티브 지급으로 협의)

약 10일 간의 메뉴 세팅 시간을 주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임금은 당연히 지불했습니다.


영업 시작 한달 만에 근태(잦은지각, 결근) 와 업무 능력 미달(주방장으로써 보조 컨트롤을 못하고, 빌지 파악을 못하여 음식 나가는 시간이 기본 30분 이상으로 인해

잦은 컴플레인 발생으로 매장에 손해를 발생시킴) 등으로 트러블이 생겼고 마지막날 반나절을 근무 하지 않은채 무단 이탈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레시피들로 영업을 하니 300만원을 내놓으라하며 주지않으면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1. 해당 요리사 채용 전에도 저희는 양식레스토랑으로 기존 메뉴들이 있었으며, 기존 메뉴를 개선하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메뉴는 세상에

없는 메뉴가 아닌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봉골레, 볼로네제 등 입니다.


2. 기본메뉴 세팅을 해달라는 것이 채용 조건이었고, 당연히 이 업무는 급여에 포함된 내용이라 생각되었고 계약서에 따로 레시피 개발 수당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레시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가요?


3. 양측 다 계약서 상에 레시피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 직원이 직무상 만든 레시피이면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고용주 즉, 회사나 사장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인데 한쪽의 일반적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성립되나요? 또한 계속해서 귀찮게 나온다면 음식을 변형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문제될 부분이 사라지게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레시피의 퇴사 이후의 소유권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누구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정한 부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