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면 신고가능한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멈춤 하지않고 그대로 지나가서 저를 치면 저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우선멈춤에 대한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멈춤 하지않고 그대로 지나가서 저를 치면 저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통상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선멈춤에 대한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멈춤을 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입니다.
경찰신고하시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보험)에 대한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무적으로는 보행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나 소송시 일부 보행자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났다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 신고 시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며 보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적용이 되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등에서는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