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로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2021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친구는 4대보험을 들었고 전 급여가 얼마되지않아 3.3%만 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손택스에 들어가서 보니 기록이 없더라구요 원래 없는건가요? 고용주가 신고안하고 떼고 주는건 맞는건지 제가 따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도 있는데 이력이 없으니 뭔가 손해본거 같고 좀 그러네요 꼭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역시 2022년 3월 10일까지 제출이므로 그 전에는 전산 상에 조회가 안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는 직접 5월말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할 것이며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홈택스>my홈택스)가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사업소득금액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