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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영양28
인자한영양2823.11.16

당사자 동의없이 근로사실신고를 한 경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마지막 실업급여를 앞두고 제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편의점에서 일주일간 근무한 사실이 신고되어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저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부정수급팀에서 진위를 확인해보니 몇년전 일했던 곳 사장님이 저를 이번 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자로 넣었고, 사장님이 아닌 세무사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잘못신고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잘 해결되어 실업급여를 받았고 재취업한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당사자 동의없이 실수로 근로자로 등록해서 세금신고를 할수가 있는지?

(2) 제 신분증을 통해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혹시 이전에도 제 명의를 도용해서 세금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입니다.


사장님과 곧 통화하려고 하는데 법률지식이 전무하여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에 좋게 마무리한 사장님이었는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답변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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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마 착오로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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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한 기록이 있어 실수로 잘못 들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의심되다면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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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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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수가 아니고 위법입니다.

    2. 노동법과 관계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3. 국세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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