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이 근로사실신고를 한 경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마지막 실업급여를 앞두고 제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편의점에서 일주일간 근무한 사실이 신고되어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저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부정수급팀에서 진위를 확인해보니 몇년전 일했던 곳 사장님이 저를 이번 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자로 넣었고, 사장님이 아닌 세무사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잘못신고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잘 해결되어 실업급여를 받았고 재취업한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당사자 동의없이 실수로 근로자로 등록해서 세금신고를 할수가 있는지?
(2) 제 신분증을 통해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혹시 이전에도 제 명의를 도용해서 세금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입니다.
사장님과 곧 통화하려고 하는데 법률지식이 전무하여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에 좋게 마무리한 사장님이었는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답변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마 착오로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한 기록이 있어 실수로 잘못 들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의심되다면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 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수가 아니고 위법입니다.
2. 노동법과 관계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3. 국세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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