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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불곰55
의연한불곰5523.12.23

장기무직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관리하면

장기무직자인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달에 400~500정도의 생활비를 이체 받아 가족 전부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비축하는 돈은 없고 다달이 받는 돈을 다 그 달에 소진 중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을 때는 생활비라고 적어 이체를 받고 사용은 체크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사용 후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계부 어플을 이용해서 내역과 영수증등을 적고 모아두면 추후에 생활비 사용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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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직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좌로 생활비 등을 이체받아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 사용 증빙 등에 대한 비치 및 보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가족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자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다른 가족이 지출할것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것이고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