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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불곰55
의연한불곰55
23.12.23

장기무직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관리하면

장기무직자인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달에 400~500정도의 생활비를 이체 받아 가족 전부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비축하는 돈은 없고 다달이 받는 돈을 다 그 달에 소진 중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을 때는 생활비라고 적어 이체를 받고 사용은 체크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사용 후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계부 어플을 이용해서 내역과 영수증등을 적고 모아두면 추후에 생활비 사용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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