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직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관리하면
장기무직자인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달에 400~500정도의 생활비를 이체 받아 가족 전부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비축하는 돈은 없고 다달이 받는 돈을 다 그 달에 소진 중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을 때는 생활비라고 적어 이체를 받고 사용은 체크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사용 후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계부 어플을 이용해서 내역과 영수증등을 적고 모아두면 추후에 생활비 사용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직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좌로 생활비 등을 이체받아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 사용 증빙 등에 대한 비치 및 보관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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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가족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자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다른 가족이 지출할것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것이고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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