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주 69시간이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의 바탕에는,
- 24시간 중 11시간(근무일 간 휴식 시간 보장 의무 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
- 4시간 당 휴게시간 0.5시간을 감안하면 실 근로시간 11.5시간
- 주 6일이라 가정할 경우 11.5*6=69 로하여 69시간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법 개정사항으로 4시간만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선택사항으로 남긴다고 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되고, 12*6=72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09:00~18:00, 18:00~22:00 으로 근무일 간 11T 휴식부여 의무 시간은 지켜지게 됨)
또한, 만약 휴일인 일요일도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 지급)
최대 84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1일 11.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만약 30분 휴게시간도 선택사항으로 된다면 12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69시간도 맞지 않고 사실 80.5시간이며, 휴게시간 의무도 배제한다면 8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사항으로 4시간만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선택사항으로 남긴다고 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되고, 12*6=72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09:00~18:00, 18:00~22:00 으로 근무일 간 11T 휴식부여 의무 시간은 지켜지게 됨)
> 그 경우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고
아무리 12시간을 8시간과 4시간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하루 12시간 근무입니다.
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 하루 12시간 근로도 4시간 + 4시간 + 4시간으로 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휴일인 일요일도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 지급)
최대 84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달 단위 연장근로 총량 52시간을 한주에 몰아쓰게 되면
40시간 + 52시간 = 92시간이 최대가 되므로
그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노동부에서는 그 경우는 상정하지 않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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