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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2.15

갱신청구권을 썼지만 중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준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갱신청구권을 쓰고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중간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했는데 중간에 나가는 것이니까 저보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관련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해서 당황했는데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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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단, 특약사항에 다른 말이 없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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