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2025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거주하다 사정이생겨 2027년 1월까지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8월에 이야기했고 12월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중개수수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야하는것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당시 서로 아무이야기가 없었고 전 당연히 임대인이 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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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거주하다 사정이생겨 2027년 1월까지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8월에 이야기했고 12월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중개수수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야하는것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당시 서로 아무이야기가 없었고 전 당연히 임대인이 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맞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