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2025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거주하다 사정이생겨 2027년 1월까지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8월에 이야기했고 12월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중개수수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야하는것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당시 서로 아무이야기가 없었고 전 당연히 임대인이 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난 이후 중도 퇴거를 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 분께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다시 생기고,집주인은 그 기간 동안 갱신된 조건으로 임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면 집주인은 원래 계획 없던 새 세입자 구하기를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공실위험,시세변동 위험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중도퇴거를 요청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편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공식 해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를 할려고 하면 임대인에게 중도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되고 3개월 후 에 보증금 반환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고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계약 중에 중도해지일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낸다고 명시를 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 임차인이 다른 부담을 갖을 것은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으로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지불하게 되는 것일 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연장된 기간 중에 중도 이사하는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이미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이후 중도 해지라고 해서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거주하다 사정이생겨 2027년 1월까지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8월에 이야기했고 12월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중개수수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야하는것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당시 서로 아무이야기가 없었고 전 당연히 임대인이 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 현재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한 만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괴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8월에 계약해지를 원하였고, 3개월 경과된 12. 7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만큼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