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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2025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거주하다 사정이생겨 2027년 1월까지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8월에 이야기했고 12월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중개수수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야하는것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당시 서로 아무이야기가 없었고 전 당연히 임대인이 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난 이후 중도 퇴거를 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 분께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다시 생기고,집주인은 그 기간 동안 갱신된 조건으로 임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면 집주인은 원래 계획 없던 새 세입자 구하기를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공실위험,시세변동 위험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중도퇴거를 요청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편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공식 해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를 할려고 하면 임대인에게 중도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되고 3개월 후 에 보증금 반환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고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계약 중에 중도해지일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낸다고 명시를 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 임차인이 다른 부담을 갖을 것은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으로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지불하게 되는 것일 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연장된 기간 중에 중도 이사하는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이미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이후 중도 해지라고 해서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거주하다 사정이생겨 2027년 1월까지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8월에 이야기했고 12월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중개수수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야하는것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당시 서로 아무이야기가 없었고 전 당연히 임대인이 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 현재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한 만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괴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8월에 계약해지를 원하였고, 3개월 경과된 12. 7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만큼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