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무근로기간 이전 퇴직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정도를 묻지 않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