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레슨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사업자를 내고 교육비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는건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별도로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별도로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레슨의 경우 프리랜서 활동과 같이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유무에 상관없이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