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를 할 경우 신고해야되는 것과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규모 개인 과외를 하게 될 경우 신고해야 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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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불르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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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처 ㅇ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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