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불르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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