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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주식을 26.3월에 양도를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전자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기간이 아니여서 오류가 뜨는데 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6년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2026.06.30)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하므로 세무서에 서면신고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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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기가 지나야 하므로 하반기 이후에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