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대가를 받고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2023년 3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건거래세 신고납부를 2023년 08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를 적용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