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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o_o223.04.12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양도양수계약서는 저번주에 쓴 상태고,

양도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홈택스에서 할 때

증권거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니 2022년도만 뜨더라구요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로 하라는데 언젤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 세무서에 신고할 때

찾아보니 서류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1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1통, 양도거래명세서1통이라던데 맞나요? 작성방법도 모르겠고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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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양도분이라면 2023년 7월 1일~2023년 8월 31일중에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출서류만 내면 신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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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대가를 받고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2023년 3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건거래세 신고납부를 2023년 08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를 적용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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