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항목이며, 소득공제항목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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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