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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아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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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전남친 핸드폰 했다가 내용증명으로?

7월 초에 전남이 폰요금 매달 준다는 조건하에 제 명의로 전남친 폰 개통을 해줬어요...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교제 했었어요! 헤어진후 나서 폰과 관련된 문제로 복잡해졌어요..! 전남친이 제 명의로 폰 개통을 해놓고 두달이나 폰 요금 연체 되있어요ㅠ

그래서 내용증명 할건데 손해배상으로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 부분을 전남친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