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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에 전남이 폰요금 매달 준다는 조건하에 제 명의로 전남친 폰 개통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용증명 할건데 손해배상으로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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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 부분을 전남친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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