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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요금 민사소송 어떤종류로?

전 연인이었는데 연인시절일 때 2024년7월9일에 전남자친구가 매달 제게 폰요금을 매달 계좌이체로 준다는 약속과 함께 조건하에 제 명의로 폰 개통을 해줬어요. 7~8월은 계좌이체로 폰요금을 잘 해주다가 폰 요금이 많이 나온 10월에는 이체 아예 해주지도 않고 그달 말인 10/30 헤어졌어요. 전남은 11~12월까지 폰 요금과 할부금

포함한 관련돈 돈 다 정리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예 해주지 안했어요. 각서에는 10월 폰요금과 미납일 늦으면 생기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 감수하겠다와 12/31 까지 폰 관련된 금액 입금하겠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서명을 11/3에 했어요. 톡으로도 자기가 12월 말까지 다 갚는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안되서 내용증명으로 11/27까지 폰 관련된 돈과 손해배상금을 입금하라는 것을 보냈어요. 또 12월에 지급명령신청까지 했어요. 또 오늘 날짜로 폰이 제 명의로 되있는데 전남친이 폰 관련된 금액을 정리를 안한상태인데 폰이 전남친이 가지고 있어서 횡령죄로 전남을 고소를 했어요. 또 폰요금이 2024/10~2025/1 지금까지 미납인데 금액이 거의 3,060,000원 밀려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명의이라서 지금 제가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폰요금으로 나홀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횡령죄 고소와 상관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고소와 별개로 미납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횡령이 휴대폰에 대한 것이라면(설령 미납금에 대한 것이라도), 해당 민사소송과 별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