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내년 4월 입주예정인데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인데 1년정도 실거주 예정인데 전입신고안하면 안걸리수도 있나요?
진짜 랜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을 받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힌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수분양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면세 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 건물에 대한 전월세 현황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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