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운전자 입니다.
어제 오늘 장마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다니던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서 무심코 지나다가 오토바이가 포트홀에 충돌되면서 우측으로 단독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아프고, 오토바이가 도로에 쓸리면서 조금 손상되었습니다.
보상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사고이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사고를 알리고 보상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이 포트홀로 사고가 난 경우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포트홀과 하고 상황을 영상 및 사진으로 증명한 후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당 도로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이 미가입한 상태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일단 치료와 수리는 하고 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포트홀 사고의 경우 해당도로의 관리청의 관리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책임비율 만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관리청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를 유발한 포트홀관련사진등 사고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