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지 20년이 됐는데 양육비 소송
현재 26살(99년생)입니다.부모님이 2004년도에 이혼을 하셨고
당시 이혼 재판에서 친부가 양육비 정함 없이
친권 포기를 했습니다.
재산분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혼 당시 가져온 거 하나 없었거든요.
이후 엄마가 저와 2살 터울의 오빠를 키웠고
저흰 성인이 됐습니다.
물론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도 않았고요.
양육비 정함 없이 이혼을 했기에 당연히 양육비도 안 받고 간간히 용돈 정도만 받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친부를 보니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잘 살더라고요.
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정함 없었다면
소멸시효 상관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2. 당시 양육비를 엄마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해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의 경우에도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