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착실한허스키136
착실한허스키13621.06.29

이혼했는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이혼한지 2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이들 양육권만 준다면 1도 갖지 않겠다고 구두로 합의했고요..

이건 전남편 측에서 녹취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살다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양육비는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그 합의를 깨고 다시 새로운 합의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녹음파일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려보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있지만, 상대방이 녹취까지 해 둔 상황이라면 일단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한가지 살펴볼 부분은, 그와같은 구두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이 이루어지기 한달전에 작성된 재산분할포기 각서는

    재산분할의 사전포기 약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이혼이 이루어져야 발생하는 권리인데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발생이전에

    포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아마도 그 각서의 내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정도로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이었다면

    법원에서도 그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겠지만,

    일방이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점때문에

    그 합의의 효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로 보이므로

    그 합의의 효력은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혼의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어느정도 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