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2차선도로였습니다. 중앙에 중앙선이 위치해있고 좌회전을 하기위해 서행하면서 좌회전깜빡이를 켜지 않은채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트럭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여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는 정상 좌회전중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상 좌회전이 아닌 불법 좌회전이라면 40% 정도의 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