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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03

시골길 도로에서 중앙선을침범해서 좌측으로 ᆢ

시골길도로 주행중 중앙선을침범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뒷차량도 중앙선을 넘어추월하는순간에 제차후미를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은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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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양 차량 모두 중아선을 침범한 사고이나 판례에서는 오랫동안 중앙선을 침범한 후방 추월 차량에게

    조금 더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좌회전 차량 30~40% : 60~70% 후방 추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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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골길도로 주행중 중앙선을침범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뒷차량도 중앙선을 넘어추월하는순간에 제차후미를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은요

    :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 침범인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선행차량 40%, 후행차량이 6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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