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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릭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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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옷 KC인증 관련해서 문의 궁금합니다

아기옷을 1688에서 개별적으로 지인에게 받아서 국내에서 팔 계획입니다.

KC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입해오는 옷의 원단은 같고 옷의 모양도 같습니다. 다만 옷에 프린팅 되어있는 그림이 다른데

이럴 경우 각 디자인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같은 원단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단추 하나만 추가된 옷이라면 이 옷도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3세 이상 의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같은 원리 인가요?

저도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거 같긴한데..

아동복 KC인증이 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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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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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디자인별 KC인증 필요 여부

    1. ​원단과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 원단과 옷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에 프린팅된 그림이 다르거나 부자재(예: 단추)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디자인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부자재의 변경​: 단추 하나가 추가된 경우에도, 해당 부자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3세 이상 의류의 경우, KC인증 대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단이나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변경 사항에 대해 적합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동복의 KC인증은 원단과 디자인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단과 디자인이라면 동일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린팅된 그림이나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도 마찬가지로 각 변경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의 KC인증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나 인증 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