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옷 KC인증 관련해서 문의 궁금합니다
아기옷을 1688에서 개별적으로 지인에게 받아서 국내에서 팔 계획입니다.
KC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입해오는 옷의 원단은 같고 옷의 모양도 같습니다. 다만 옷에 프린팅 되어있는 그림이 다른데
이럴 경우 각 디자인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같은 원단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단추 하나만 추가된 옷이라면 이 옷도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3세 이상 의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같은 원리 인가요?
저도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거 같긴한데..
아동복 KC인증이 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디자인별 KC인증 필요 여부원단과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 원단과 옷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에 프린팅된 그림이 다르거나 부자재(예: 단추)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디자인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재의 변경: 단추 하나가 추가된 경우에도, 해당 부자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세 이상 의류의 경우, KC인증 대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단이나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변경 사항에 대해 적합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아동복의 KC인증은 원단과 디자인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단과 디자인이라면 동일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린팅된 그림이나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도 마찬가지로 각 변경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의 KC인증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나 인증 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