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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사 법정공휴일 포함 여부

8/1~8/30까지 법정공휴일 제외한 근로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주류수당 계산 시 법정공휴일을 포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근무일 : 8/1~8/30(21일, 8/15일 제외 근무일수)

2.근무시간 :일 7시간

3.시급 : 10,000원

4.3째주 주휴계산(법정공휴일 제외)

(7시간*4일/40시간)*8*10,000=56,000원

1번과 같이 근무일수가 기입될 경우도 법정공휴일을 근무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