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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긴꼬리7
고요한긴꼬리723.08.21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제외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추석연휴,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더라도

공휴일 근무시에 가산되는 임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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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일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말 외 근무시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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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명절이나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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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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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면 주휴일은 평일에 1회 보장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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