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제외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추석연휴,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더라도
공휴일 근무시에 가산되는 임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일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말 외 근무시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명절이나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면 주휴일은 평일에 1회 보장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