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긴꼬리7
고요한긴꼬리7
23.08.21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제외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추석연휴,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더라도

공휴일 근무시에 가산되는 임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