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제외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추석연휴,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더라도
공휴일 근무시에 가산되는 임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