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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24.04.08

공휴일 있는 주의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월급제이지만 직접 고용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하여 근무중인데요.(퇴근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빠르면 시간 계산해서 깝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8, 9, 10, 11, 12 일에 빨간날 없을 경우 개근시 5일+주휴수당이고


8, 9, 10(선거), 11, 12 이렇게 빨간날이 껴있을 경우는나머지 날 개근했다면 임금 계산하는 것이 5일+주휴수당, 4일+주휴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일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현재 근로하는 회사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저를 고용한 아웃소싱 근로자수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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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거일은 유급이므로 5일분 임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5인 이상 일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