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진행중 사망사건에서 인과성 문제 추가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고단 2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 넘게 치료중이었으며 합병증과 폐렴이 와서 결국 공판을 열흘 앞두고 사망했으며 형사합의 안되었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법원에서 조사하나요? 아니면 사망하면 자동으로 처벌수의가 높아지나요?
또 직접적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고는 어떻게 되며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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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법원이 조사를 하기 보다는 검사측에 이에 대한 추가입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망이라는 피해의 확대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아 처벌에 있어서 사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사망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된 형사판결 내용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칠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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