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고단 2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 넘게 치료중이었으며 합병증과 폐렴이 와서 결국 공판을 열흘 앞두고 사망했으며 형사합의 안되었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법원에서 조사하나요? 아니면 사망하면 자동으로 처벌수의가 높아지나요?
또 직접적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고는 어떻게 되며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