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자매 고소 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 겉보기에는 넉넉하게 보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실 저희 집안에는 언니가 정신적으로 아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다 시달렸던 기억밖에없구요.
잘못한게 없는데도 매일 빌어야했고, 엄마와 언니의 마찰이 심해서 동생이었던 저에게 불똥이 많이 튀었습니다. 심할때는 언니가 칼도 들어서 엄마아빠한테 난리를 쳤고, 제 명치를 치고, 가끔씩 같이 죽자고 조르고, 막 달려들려고 할때 아빠가 막고.. 이런 서슬퍼런 얼음장위에서 위태위태한 생활이 지속 되었어요.그로 인해 20대 때 제가 깊은 우울증이 터졌고, 헤어나오는데 몇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니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독립하여 나가 살았습니다.
현재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어렸을적 이런 부분에 대해.. 언니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니의 행동은 폭행, 협박, 살인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최장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언니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신 날로부터 이미 10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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