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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돌이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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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매도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요.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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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은 근저당권으로 등기부에 표기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매도 후에는 마이너스 통장 설정금액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설정된 금액만큼

      대출로 판단해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요.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대출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것이므로 담보가 소멸되면 즉시상환요청 들어올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