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건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매도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요.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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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은 근저당권으로 등기부에 표기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매도 후에는 마이너스 통장 설정금액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설정된 금액만큼
대출로 판단해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요.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대출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것이므로 담보가 소멸되면 즉시상환요청 들어올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