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덕망있는큰고래65
덕망있는큰고래65
22.12.15

분양권 소유자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여부

현재 비조정지역 분양권 소지자 입니다. 이후 조정지역에 1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율은 8%이나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면 감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 취득 일자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되면 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