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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22

부모님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은아니고 2022년도

소득이없을때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는불가능

하더라도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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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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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인적공제를 받으셨어야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에서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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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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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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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2가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장애인의 연령과는 무과하며,

    2)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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