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2가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장애인의 연령과는 무과하며,
2)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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