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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발발이203
A는 남편.B는 부인일때 B가 가정주부로 수입원이 없을때는 남편인적소득공제로 올리는데 문제없었지만 B가 공연등으로 년 1천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이때 남편인적공제에 넣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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