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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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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일용근로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여부

저는 근로소득자 이고, 남편은 일용근로자 입니다.
일 15만원 이하의 비과세 일용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 가능하죠?
2.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이 하루 일당을 16만원 받아서 소득세를 냈다면...
1.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는 아예 불가능 한 것인가요? 아님 가능한가요??
2. 이 경우에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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