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무상 증여와 유상 증여 받을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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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 현 1세대 2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
* 본인 :
- 1주택 (조정지역, 공시지가 8억초반)
- 1주택 (조정지역, 도시형생활주택 2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5천만원 수준)
- 1주택 (조정지역,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내외 수준, 임대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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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주택(아파트) 1호 (공시가 1억 미만) 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5~6년전 쯤, 당시 해당 주택 시세의 80% 정도의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엄연히 무상 증여는 아닌데, 이런 경우, 무상증여로 하는게 나을지, 유상증여(매매?) 으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시 금융거래도 증명해야 하고, 그냥 무상증여로 하는게 나을지.....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1) 무상 증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 증여세 :
- 취득세 :
2) 유상 증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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