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많고 국가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참조).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여 그 판단때문에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집단에 대한 피해보상은 대통령이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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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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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따른 특정 집단의 피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대통령 개인은 국가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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