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을 개근하고 당월에 사용한 1일의 휴가는 소정근무일수에 포합되나요?

2020. 11. 09. 15:06

한 달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익월에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한 달에 26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소정근무일수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월의 개근에 따라 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25일을 근무한 근로자은 당월에 26일을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상기를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일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 하기에 (즉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여부를 판단함), 출근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주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때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은 발생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26일을 근무해야 한다"라는 소정근무일수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전월의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에 26일을 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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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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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의 실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출근이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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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개근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26일을 충족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0. 11. 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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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달도 개근(만근)인 것입니다.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2020. 11. 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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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소정근로일은 25일에 해당함에 따라, 개근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11.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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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

              연차 휴가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한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 하는 것으로서

              질문과 같이 전월 개근으로 다음달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25일을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2020. 11.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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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근기 68207-709)

                2020. 11. 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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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간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 11. 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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