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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11
건장한가마우지1122.07.28

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주휴 수당도 지급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월 1개월 근무시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인가요? 또한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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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도 지급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월 1개월 근무시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인가요? 또한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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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달 연차휴가 발생이나,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한달이란, 달력으로 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이 7.29일이라면 8.28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입사일이 7.30일이라면, 8.29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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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개월은 예컨대 금일(7월 29일) 입사하였다면 다음 달 8월 29일까지 근로하여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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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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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1개월 근무는 입사일자로부터 월력상 1개월씩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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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이 맞으며, 전월 1개월 개근 여부의 판단 시작 시점은 입사일부터입니다. 1년 미만 직원 연차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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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일단위 일용직 근로한것이 아니고

    사실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요건충족시 주휴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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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시점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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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1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생님께서 일용직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더라도 실질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해당규정이 적용되기에 주휴수당 과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연차는 1달의 근로를 개근한경우 1일이 적용됩니다 . 만약 7월1일 입사면 8월1일에 근로하였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7월31일 퇴사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는 1달개근후 다음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떄문)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 55조 미준수시 2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 110조)

    연차 - 1년이하 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 미준수시 2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 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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