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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가마우지11
건장한가마우지11
22.07.28

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주휴 수당도 지급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월 1개월 근무시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인가요? 또한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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