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도 지급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월 1개월 근무시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인가요? 또한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달 연차휴가 발생이나,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한달이란, 달력으로 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이 7.29일이라면 8.28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입사일이 7.30일이라면, 8.29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