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수당또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5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를 6월에 사용하여도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6월에 개근한다 하여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