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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213
후련한물소21322.05.02

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수당또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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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4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기존에는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미발생합니다.

    7.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즉 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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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만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4일 근로일에 대해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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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에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6월에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 주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월에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6월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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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 연차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하고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물론 그 달의 월급도 원칙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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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수당또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5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를 6월에 사용하여도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6월에 개근한다 하여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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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수당또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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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중 1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당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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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일을 유급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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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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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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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날 모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된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6월 근무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5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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