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장원 내의 농민은 대개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혼인권, 농지 보유권 등이 있었고, 관습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으나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부자유한 신분이었습니다.
농민은 지대로 매주 2, 3일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장원 내 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을 바치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