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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조선시대에 노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거주하였나요 예를 들어서 노비들도 대가족이 함께 살았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에 노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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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때 노비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으며 그 신분이 대대로 자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비는 젊고 건장할수록 값이 비쌌고, 각종 일을 다 할 수 있는 노비의 부가가치는 꽤 높았으며 어떤 신분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법률상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경국대전에는 노비가 출산하면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며 가부장적 대가족 구조의 최하층으로 모든 도덕적, 법률적 의미를 부담하는 존재였습니다. 외거노비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며 신공 및 일정한 노역을 제공하되 토지와 家舍를 소유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댜.


  • 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4.01.04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들의 주택은 주인의 땅에 위치하였고, 주로 작은 집이었습니다. 주택은 간단한 나무 구조물과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은 간단하고 가난하며, 주인의 요구에 따라 노비들은 땅을 일구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노비제도는 끔찍한 제도입니다.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노비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대대손손 노비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종모법이 있어서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천민이면 천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전체인구의 10%였던 숫자가 중기에는 40-50%에 이르게 됩니다. 노비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양반이나 양민들이 노비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약한 처벌에 그쳤지만 노비들이 반대로 양반이나 양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중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자기 주인을 고소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설령 노비가 주인을 고소한다고 해도 관아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피해자인 노비가 곤장 100대를 맞는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자노비들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중노동에 밤에는 성적 착취를 당해도 주인을 고소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노비들은 주인이 정해주는 외솔노비나 양민들과 결혼해야 했고 결혼 여자노비 집에 찾아가 남편을 내쫓고 겁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노비가 되니 많이 낳을수록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비자식들을 주인은 다른 지역으로 팔아버리기도 해서 부모 자식간의 정마저 끊어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타파되었으나 노비들은 여전히 주인의 영향력하에 놓여있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야 노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